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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 강아지/맹견 목줄과 입마개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이웃사랑
    • 2016.05.12 - 06:46 2016.05.12 - 06:45 1668

동물보호법 제 13조 및 12조 제 2항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하는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다만,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린에 따라 견종 모두 소유자와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채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처음 위반 30만원 2차 최대 백만원

 

목줄을 무조건~~~~~~~~~~~~~~~~~~~!!!하세요

2013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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