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 13조 및 12조 제 2항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하는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다만,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린에 따라 견종 모두 소유자와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채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처음 위반 30만원 2차 최대 백만원
목줄을 무조건~~~~~~~~~~~~~~~~~~~!!!하세요
2013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