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아 다니는 개를 발견했을 때 :

  1. 반려동물의 증가로 유기견(사람의 보살핌 없이 떠도는 개) 또는 길 잃은 개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며칠 이상 늘 같은자리에서 배회하고 있다거나, 청결상태가 지저분한 개는 유기견 혹은 길 잃은 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기견 혹은 길 잃은 개로 판단하고 데려올 경우(무조건 유기견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인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들러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보호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힘써주셔야 합니다. 임시보호하는 방법은 직접 집에서 돌보거나, 주변에 보호해줄만한 사람을 알아보거나, 당골동물병원, 봉사카페 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2. 유기견 또는 길잃은 개로 판단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주십시요.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유기견은 아닙니다. 유기견으로 잘못알고 구조해서 견주와 개를 헤어지게 만든다면, 구조자 뿐만 아니라 견주와 그 개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개를 기르지 않거나 개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보다, 오히려 개를 기르는 분들이 지나가다 떠돌아 다니는 개를 보면 무조건 "버린개구나!"라고 속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개를 구조(보호)한 경우, 반드시 구조당시의 모습을 사진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조후 목욕과 미용을 다시하여 개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보일경우, 원주인이 알아보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4. 개를 구조한 경우, 인터넷의 실종신고 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분실신고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인으로 생각되는 글을 발견했다면 바로 연락을 취해보십시요.
  5. 만약 개가 이름표나 외장형 마이크로칩 테그가 없다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십시요.
  6. 길거리를 떠도는 개를 주인을 찾아주기위해 데려간 경우,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주인을 찾아주기위해 노력해주십시요. 어떤 사람은 주인을 찾아주기위한 노력을 반나절도 하지않고 인터넷 무료분양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최악이며 씻지못할 죄를 짓는것입니다.
  7. 소방방재청은 불필요한 구조나 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구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물어보시면 알려준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조(보호)동물의 사진을 넣은 전단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1. 개가 처음 발견된 장소와 그 부근에 전단지를 붙이세요.
  2. 구조지역의 동물병원, 애견센터, 애견샵, 구(군)청, 주민센터에는 전단지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센터 그외 유기견관련 주요사이트에 구조(보호)신고를 해놓으십시요.
  4. 구조(보호)중인 개의 후각기능을 이용해 보십시요. 구조(보호)중인 개를 처음 발견되었던 장소에 데려가서 목줄을 한 상태에서 개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 보십시요. 개가 두리번거리며 냄새를 계속 맞는 장소에는 전단지를 붙여두십시요.

구조(보호)동물의 주인도 찾지못하고 계속 보호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기르는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기를수 없는 경우는 주변에 개를 기를수 있는 적임자가 없는지 알아봅니다.
직접 기를수 없고 주변에 적임자 없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봉사카페 등을 통해 입양처를 알아보십시요. 이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전단지, 수소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해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홈페이지에 구조신고를 해놓으면 많은 전화나 이메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조한 개를 홈페이지에 구조신고를 해놓으면 많은 전화나 이메일이 올 것입니다. 특히 순종견인 경우 분양문의가 많이올 수 있는데, 이런 전화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바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찾는 글인 것을 알면서 분양문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해봐야합니다. 그외에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락이 올 경우, 구조개에 대한 특징을 몇가지 말해보라한후 실제 그런지 일일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를 인계하기전 주인에게 개의 이름을 불러보게 한후 개가 주인이라는 사람에게 달려가는지까지 확인하십시요.

차량사고 등으로 다친 상태일때 :

다친 구조동물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꼭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견일 경우 품에 안아서 승용차와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구조견의 상태에 따라서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개를 감싼후 케이스 또는 박스에 담아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감당하기 힘든 중대형견을 구조해야할 경우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긴급히 119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경찰서나 소방서에도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잘 설명하면 바로 구조요청에 응해줍니다.

부득이 지나쳐야 할 경우 :

떠돌아 다니는 개를 보고 부득이 지나칠 경우에는 핸드폰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놓으십시요.
그리고 개의 종류와 성별, 털색, 크기, 눈에 띄는 특징을 바로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에 문자로 저장해 놓으십시요.
목격장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작성해서 돌리거나, 인터넷에 유기견관련 주요사이트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처를 알아볼 경우 신중을 기해주십시요

구조된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지 못해 다른 입양처를 알아볼 경우 신중을 기해주십시요. 특히 개장수, 개고기업자, 사기분양 의심자(무료로 분양받아 되파는 사람), 무료분양만을 고집하는 분을 조심하시고 미사여구,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요. 모든것은 눈으로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 전화번호 재확인, 서약(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으로 입양동물과 평생 함께한다는 맹세)을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무료분양 이라는 타이틀로 운영되는 곳에 분양글을 올리지 마십시요. 연락오는 경우 열에 아홉 개장수이거나, 무료로 받아서 어떻게 해볼려는 사람들이니, 입양처를 알아볼 경우 가능한 동물보호단체나 봉사카페를 통해 알아보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관할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1. 구조신고 혹은 떠돌이 동물의 제보를 하면, 해당관청에서 사람이 나와 구조된 동물을 데려가거나 제보한 동물을 포획하여 지정된 보호소로 입소시키고, 7일 이상 공고를 하게됩니다. 공고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하는데, 분양될 가능성은 적고 안락사처리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믹스견인경우 거의 대부분 불행의 길로 가게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 (주의) 유기동물이라 판단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 선의의 행동으로 떠돌아 다니는 동물을 데려가더라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합니다.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인을 찾아주기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원만하게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타인의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오명을 쓰기도 합니다.
  3. (참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구조자(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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